사진과다른상품 및 이물질(모래)

사건번호 2019-0246907
접수일자 2019-04-17
품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8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티몬에서 구입한 간장게장일 반품환불을안해줍니다불랑내용은 간장게장구입한 주목적인 게장의알이 보라색이라 심한 불쾌감과 혐오감이들고 정상제품이아니라는점또한 모래가 씹힐뿐만아니라 양념국물밑바닥에 깔릴정도에 모래가있읍니다 사진과전혀다른상품인데도불구하고 간혹 그런게잇으니 양해하시라는답변만하고 반품환불을거부하고있읍니다소비자는 제값을치?으면 정상적인제품을구매할권리가잇는거아닙니까?? 사진촬영모두해?구요 도와주시기바랍니다티몬2019년 04월 12일주문번호 :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주)티몬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티몬 회신내용> 1. 04/12 소비자님께서 티몬을 이용하시어 "[1212타임] 진짜크랩 간장게장 2Kg/새우장 1Kg" 를 2개 구매(25800원) 하셨습니다.

2. 상품을 드시려고 개봉하였으나 게장의 알이 노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라며 반품을 요청 하셨습니다. 3. 해당 상품 관련하여 상품 딜페이지 상에 난황(알로 되기 전 단계)에 대한 안내가 없던 부분으로 확인 되어 판매자 협의 진행 하였습니다. 4. 판매자 협의 진행후 상품은 폐기처분 환불 진행 하기로 하였으며 소비자님께 상품 환불에 대해 안내 드린 후 원만히 통화 종료 되었습니다.

=============================================================== 우리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자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나 혹시라도 사업자 답변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업자 협의 또는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원에 재상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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