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도 오일 먹고 알레르기증상이 심해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

사건번호 2019-0254049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오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소비자: [이름](송학)h.p:[전화번호]-2019/4/19일 아보카도 오일:250g10병 137500 원-복용을 했더니 부작용이 생김:두드러기가 일어났음 다른 회사 아보카도 오일 복용시 그런적이 없었음-반환을 요구:안해준다고 함.-병원에서 진단서도 끊어왔으나 오일로 인한 두드러기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안해줌:두드러기때문에 도저히 복용이 불가-1병먹은것에 대한 값은 지불하겠으나 나머지 9병은 환불을 해주길 원함:먹는 것은 복용을 안하면 알 수가 없는데 한병을 먹었다고 나머지를 안해주는 것은 부당함-택배비를 지불하겠으며 9병을 가지고 있어도 먹을 수 없으므로 환불을 요구하는바임*소비자의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요청 부탁드리며 공문을 전송드립니다.

답변 내용

-민원처리-안먹고 남은 것을 환불해주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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