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발생한 전자레인지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전자렌지를 선물받아 사용중 화재 발생함. - 국과수 감식 결과 발화점이 전자렌지라고 나옴. - 제조업체에서는 렌지에 사용된 부품들이 본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답변 내용
- 판매처를 통해 사고 제품의 유통 경로 파악 -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사정 필요 - 관련 근거를 확보 및 파악한 이후 다시 상담 안내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전자렌지를 선물받아 사용중 화재 발생함. - 국과수 감식 결과 발화점이 전자렌지라고 나옴. - 제조업체에서는 렌지에 사용된 부품들이 본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판매처를 통해 사고 제품의 유통 경로 파악 -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사정 필요 - 관련 근거를 확보 및 파악한 이후 다시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