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발생한 전자레인지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243068
접수일자 2019-04-16
품목 전자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전자렌지를 선물받아 사용중 화재 발생함. - 국과수 감식 결과 발화점이 전자렌지라고 나옴. - 제조업체에서는 렌지에 사용된 부품들이 본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답변 내용

- 판매처를 통해 사고 제품의 유통 경로 파악 -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사정 필요 - 관련 근거를 확보 및 파악한 이후 다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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