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매한 어린이간식 소시지가 변질된 제품이 왔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음

사건번호 2019-0249133
접수일자 2019-04-18
품목 소시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G마켓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되어 있는 소시지를 인터넷 구매함 [경위] 해당 제품을 4월 17일에 배송받았으나. 육류가공품인 소시지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 - 정상제품은 제품에서 포장을 벗겨낼 때 매끄럽게 벗겨지나 배송받은 제품은 포장에 덕지덕지 뭍음 - 정상제품의 식감과 현저히 다르게 부스러짐이 있음 - 정상제품에서 나지 않는 발효냄새(치즈냄새)가 남 [문의사항] 위와 같이 정상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자신은 롯데로부터 정상제품을 받아 판매하였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불을 거절하고 환불을 할 시 구매자의 귀책으로 하여 환불비를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4.14.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소시지 식감과 냄새 상태불량 배송에 대한 환불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식품 이상 여부는 보통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 함량.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다만 식품을 개봉하여 제품상태 불량이나 식감불량 제품냄새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불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해지므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식품 품질관리상 문제로 볼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따라서 동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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