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구입한 반지 속부분 마무리 미흡으로 안하여 손가락 상해 발생되어 파상푼 우려로 보상 요구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9-0210553
접수일자 2019-04-01
품목 신변용품·악세서리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03/31 (어디서)토탈의류매장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반지(소재; 쇠)구입하다(어떻게) 반지 착용중 손가락 통증 발생되다(왜) 송가락 통증 반지 속부분 마무리 미흡으로 안하여 발생됨 확인하다* 소비자 요구사항반자 마무리 미흡으로 인한 상해로 파상품 우려 있다며 차료비등에 대한 파해보상 요구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인 구인한 반지 마무리 미흡에 의하여 반지 사용중 인체(송가락)상해 발생으로 인한 파상풍 증 우료로 소비자 보상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는 반지로 인하여 파상품 발병에 대ㅘㄴ 인과관계 성립되는 증빙자료(의사 소견서 등(제시시 치료비 등에 대ㅘㄴ 보상 청수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