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놀다가 골절상을 입은 경우 업체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19-0179237
접수일자 2019-03-18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키즈카페(누가) 소비자의 자녀(무엇을) 트램플린에서 놀다가 골절을(어떻게) 입어서 해당 업체에 보험처리를 요구함. (왜) 업체에서 거부하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1. 키즈카페에서 소비자의 자녀가 다리를 골절했음2. 카페에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트램플린 위에서 놀다가 튕겨져 나가면서 골절이 되었다고 함.

3. 업체에 보험접수 요청을 하니 업체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라 보험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함. 4. 소비자는 업체의 주장이 맞는지 문의함. 5. 업체와 아직 협의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음.

답변 내용

-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보험전문상담원과 통화하셔야 할 것임을 안내함. -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1372로 전화하셔서 3번을 누르시면 금융보험 전문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함을 안내함. - 업체의 시설물이용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고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사업자의 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시설물 이용 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안내함.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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