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니 이용중 사물함 아이패드 분실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60742
접수일자 2019-03-11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8~9일경 (어디서) 사우나에서 (누가) 신청인 아는 외국인이 (무엇을) 사우나를 자주 이용을 함 (어떻게) 사물함에 옷가지잡화하고 아이패드하고 4만원을 넣고 잠구고 열쇠는 가지고 있었다고 함 (왜) 구입한지 얼마 안된 아이패드하고 4만원이 분실이 됨-경찰서 신고를 했고 CCTV 사물함쪽은 작동이 안되서 못보고 다른 지역것은 경찰 입회하에 보기로는 함 -물품 찾지 못할시 배상을 사우나측으로 받고자 함 -이런경우 소비자원 접수하면 배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아이패드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사우나 업체 과실이라면 구입내역 첨부해서 배상 요구를 해볼수 있음-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야 함 -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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