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상담 내용
(언제) 2월중순 (어디서) 코즈마 일반매장에서 누가) 조부모가 사용하실 (무엇을) 코즈마 안마의자 구입(어떻게) 구입후 일주일만에 스피커고장으로 a/s 신청을 하였음. 하자만 한달이 경과한 후 a/s 기사가 방문함. 확인결과 뒷쪽 케이스가 깨져있고 내부프레임도 깨져있어 스피커도 작동도 안되는것임.-소비자 귀책으로 유상수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의자뒷쪽이라 본적도 없고 의자를 옮긴적도 소비자는 아무 것도 한적이 없는데 소비자 귀책이라는것이 억울하였음.-항의를 하니 무상수리로 진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수리가 문제가 아니고 프레임이 무너졌다면 고가의 안마의자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교환을 요구하였음-교환은 안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임-공장출고 당시 아무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배송설치기사도 아무문제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입증을 하지는 못하고있고 소비자도 전혀 움직인 적도 훼손한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함* 소비자 요구사항; 교환을 요청함
답변 내용
-안마의자 가 의료기기로 등록이 된제품이 있고 그렇지않은 제품이 있음-의료기기-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가전-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