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플을 사용한 후 부작용으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67060
접수일자 2019-03-13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월(어디서) 화장품매장(누가) 본인(무엇을) 화장품 쌤플(어떻게) 화장품 구입하면서 받은 쌤플을 사용 후 부작용(왜) 1. 2월에 화장품 구입하면서 쌤플을 사용함. 2. 쌤플을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보상기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보상기준

답변 내용

- 화장품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셔야 치료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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