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휴대폰요금

사건번호 2019-0166569
접수일자 2019-03-13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Skt휴대폰기기 4회선이 직권해지기되어기기값과 통신요금이 일시금으로 청구가되었습니다그중한번호는 [전화번호]였고문자나 전화 우편으로 통보가된다고하는데 연락가능한전화기는 전부꺼져있거나 정지상태였고 우편으로는 2.8.일에 한번보냈다고하는데 받아본적이없습니다. 그동안 지속되었던 미납에도불구하고 이전 우편통보는 단한번 이뤄지지않은상태로 직권해지가되어 상황이 많이 난감해졌습니다.

이전에우편이라도 간간히왔다면 조치를 했을터 신용정보사로 이관된후에도 skt에등록된 주소로는 우편물도오지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지되어 일시금으로 청구된이싱황이 소비자 잘못으로만 넘기고있는거에 굉장히화가닙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상담자율처리를 신청하셨으므로 관련회사인 SK텔레콤(주)으로부터 회신을 기다렸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때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로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리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으며 사업자의 영업정책 영업방침 및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내용과 같은 사업자의 영업정책 영업방침 및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이의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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