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레인지 강화유리 폭발 보상 기준
상담 내용
-3월13일 아파트입주때 설치된 삼성전자 전자레인지+오븐 강화유리 폭발을 하였음 -보상 기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보상 문의
답변 내용
-공산품의 경우 배상물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기준에 따라 처리 됨을 안내함
-3월13일 아파트입주때 설치된 삼성전자 전자레인지+오븐 강화유리 폭발을 하였음 -보상 기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보상 문의
-공산품의 경우 배상물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기준에 따라 처리 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