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레인지 강화유리 폭발 보상 기준

사건번호 2019-0168042
접수일자 2019-03-13
품목 전자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월13일 아파트입주때 설치된 삼성전자 전자레인지+오븐 강화유리 폭발을 하였음 -보상 기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보상 문의

답변 내용

-공산품의 경우 배상물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기준에 따라 처리 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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