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 이염 된 부분에

사건번호 2019-0165501
접수일자 2019-03-12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02.09(어디서) 크리토피어 세탁소(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캐나다구스(흰색 패딩)(어떻게) 처음 세탁의뢰 한뒤 이염 되었다(.왜) 세탁소에서 심의한결과 제조사 책임소재로 나왔다* 소비자 요구사항- 제조사 과실 책임소재를인정할 수 없어 재심의할 수 있는제도 문의한다- 제조사가 캐나다로 심의한뒤 제조사 과실인 경우 AS및 교환제도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원에서 심의하여 책임소재까지는 확인할수 있으나 외국의 규정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한국 규정으로는 제조사 과실인 경우 제조사에서 AS 및 교환 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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