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커피 신고

사건번호 2019-0172846
접수일자 2019-03-15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제(어디서) 편의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카페베네의 카페모카를(어떻게) 구입하여 섭취(왜) 상하여 점주에게 먹어보라하니 상했다고하여 업체에 연락하여 문의하니 5만원 배상을 하겠다고 함 관련하여 머리도아파서 병원에도 다녀왔음* 소비자 요구사항-불량식품신고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해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식품관련 신고는 국번없이 '1399'를 이용하시면 가까운 지역내 식품관련 담당부서로 연결되오니 이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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