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기능성속옷) 봉제불량일 경우 보상기준

사건번호 2019-0252283
접수일자 2019-04-19
품목 기타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6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달 둘째주(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홈쇼핑에서 코르셋(기능성) 속옷을 구입하여 착용을 하셨다고 합니다.(어떻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 봉제가 터졌다고 합니다.(왜)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측에 반품처리에 대하여 요청을 하였더니 봉제불량인 제품에 대해서만 교환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구입하여 착용한 코르셋셋트 반품처리 가능한지?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1)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0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