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여행 식중독으로 인한 보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4/12~16 (어디서) 모두투어 (누가) 신청인의 장인 장모님(무엇을) 하노이 패키지여행 (어떻게) 여행 중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을 병원 치료까지 받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피해구제접수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 제 14조(손해배상)]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3)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상담해 주신 내용의 경우 여행사 일정 중 현지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됐다는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또는 병원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피해구제접수해 주시면 양측에 사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