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염색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254237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언제) 13년도 퀸즈헤나(어디서) 염색방(누가) [이름](무엇을) 퀸즈헤나 염색 후(어떻게) 부작용으로 현재 까지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음.(왜) 실손 보험도 없고 치료비가 (일천만원) 너무 많이 들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TV를 보고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다른 분들은 보상을 받는 다는 얘기응 듣고 문의 함.* 소비자 요구사항; 이전에 상담을 하였는데 3년이 지나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음.

현재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지 않은 치료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소비자는 현재부터 3년 아전 치료비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1.진단서2.진료기록부3.향후 추정 진단서를 준비하여 내방 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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