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꺼짐 불가 수리후 동일증상 교환 문의 1

사건번호 2019-0252750
접수일자 2019-04-19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11월(어디서) 폭스바겐코리아(누가) 신청인(무엇을) 자동차(어떻게) -주말에만 사용하고 천킬로 운행후 시동꺼짐 불가로 센타 맡김-의심되는 부위 수리를 받앗고 한달만에 동일증상이 있어 다시 수리했고 차를 가져온날 다시 동일 문제 발생함-인수거부하고 교환요청했으나 교환할 차가 없다며 환불해준다 했으나 환불도 거부하며 수리했으나 차를 가져가라함-차량 교환 문의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4/19 16:28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피해구제신청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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