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 착용으로 인하여 부작용

사건번호 2019-0251747
접수일자 2019-04-19
품목 신변용품·악세서리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 10일(어디서) 네이버(누가) 본인(무엇을) 자녀의 목걸이(어떻게) 40000원에 구매함(왜) 구매후 착용을 하였더니 아기가 목에 상처가 나서 환불을 요구함사업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치료비 배상은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배상 문의

답변 내용

1. 소비자께 제품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의사의 진단서 첨부시 치료비는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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