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무상보증 기간 중 발생한 LCD TV 불량으로 패널단종에 따른 수리불가에 의한 구입가격 전액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9-0149173
접수일자 2019-03-05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5년 3월 14일 경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55인치 최신형 SUHD TV [[기타 정보]]를 임직원 온라인쇼핑몰에서 정가 5백5십만원을 직원 할인 받아 신용카드로 구입함.[경위]당시 퀀텀닷 적용한 최초 TV로 3월 말까지 사전예약 고객들에게 5년간 제품 A/S 무상보증 이벤트를 적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전 하였습니다.

(이후 16년에는 SUHD 전 제품군에 5년 무상보증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이 광고로 정가 554만원인 고가 TV를 무상 A/S 보증이라는 혜택으로 구매 하였습니다.하지만 초기 커브드 TV여서 2년이 지나 좌우 엣지부에서 화이트 빛샘현상이 발생했고 점점 심해져 5년 중 3년 12개월 지난 19년 2월말 AS요청을 하여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서비스센터 기사는 u2018현재 해당 패널은 단종이기 때문에 수리불가하며 원하면 환불처리 하겠습니다.u2019며 통보하였습니다.문제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원 권고 제품보증은 1년이며 무상보증 이벤트는 사내 내부 기준이기에 전액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품기한 7년 중 4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5년 무상보증이라면서 핵심부품인 패널 단종됨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에 따른 환불이 보증 후 기준인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책임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인가요?이는 5년 무상보증이라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며 만약에 의무가 없다 하여도 보증 약속을 지키는 노력없이 허위광고를 통한 소비자를 바보로 만드는 기만행위이며 갑질입니다.1) 19년 2/25 09:30분경 서비스센터 기사분 출장 수리 내방 (불량 확인 수리 패널 단종 확인)2) 2/27 13:17분경 기사분과 유선통화 (환불 조치 내역 통보)3) 2/28 16:27분경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대표번호로 항의 건에 대한 상위 담당자 변경 요청함 (5년 무상보증 대상 확인 센터 녹취본 있음.)4) 2/28 16:46분경 동사 상급담당자로부터 내용 변경없음을 공식적으로 전달 (서비스센터 유선연결이므로 녹취되어 있음.) -> 삼성전자 과실이 전혀 없으며 고객이 알아서 처리하라 함.[문의(요구)사항]품질보증 기간 중 패널 이상으로 인한 고장이고 삼성전자의 부품수급 문제로 인해 환급을 받는 것인 것 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감가상각 없이 구입자 전액 환급을 요구함.[기타]제가 일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에 이러한 행위에 비참함을 느끼며 고객에게 친절해야 하는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앵무새 같이 삼성 잘못이 아닌 고객문제이기에 알아서 판단하시고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는 배짱 입장으로 고객을 응대함.

고객상담 내용은 녹취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확인 가능함.????????????????????????????????????인터넷으로 접수후 업체 답변이 수리를 해 준다고 함.어떻게 해야 하는지소비자원에 재 문의 접수를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현재 인터넷 상담 접수 배정받은 분만 할수 있는 메세지가 있으므로소비자분은 답변은 메일로 드리니 기다려 보시라고 안내함.소비자는 간단하게 문의만 하시겠다고 하여 내용 들어보기로 함.해당내용으로 업체가 소비자원 접수후 다른 내용으로 수리를 해 준다는 답변이면소비자는 부품이 있어서 수리가 된다면 수리를 하셔야 함을 설명드렸고소비자는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구입기간이 4년으로 현재 내용연수안에수리가 된다고 하면 감가상각 적용이 되지 않음음을 설명드림해당 내용으로 인터넷 상담을 받으신 것이니 담당자 답변을 들어보셔야 함을 설명하였고인터넷으로 더 접수를 하시려면 사건번호 입력하여 추가 적인 상담을 접수 하시길 안내함.

소비자 재상담으로 해당 내용으로 더 추가적인 내용 접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소비자는 아직 답변이 없다면 소비자분께서추가 접수가 있다면 피해구제접수를 하시고저 한다면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를 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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