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피부관리를 받고 부작용 발생

사건번호 2019-0154118
접수일자 2019-03-07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저희 와이프가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병원내 에스테틱에서 시행하는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얼굴 마사지에 대한 부작용으로 얼굴에 심한 부종과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마사지 시작전 얼굴에 사용한 화장품 이름 및 시술자 자격증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것이 불합리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법으로 피부미용자격증은 사본이라도 가게에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화장품 성분은 왜 공개를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조리원에서는 에스테틱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 소재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하고만 상담을 하는 곳이지 배우자나 보호자의 전화는 받을 수 없다며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들을수가 없습니다. 당장 집으로 올수가 없는 입장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지만 얼굴 부종으로 인해 보일러를 끈 방에서 잠을 자야하는 상황입니다. 조리원 이름만 믿고 계약하였지만 연계된 업체의 부주의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조리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금쪽같은 아이에게 해꼬지를 할까봐 컴플레인도 제대로 못하고 와이프는 추운 방안에서 매일 울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처리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원 후 신고나 법적인 대처도 고려중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 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산후조리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얼굴맛사지 부작용으로 심한 부종과 트러블이 발생하여 상심이 매우 크실텐데 무책임한 대처로 더욱 불만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ㅇ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보다 정확한 부분은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산후조리원 프로그램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조리원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에 해당 피해 관련하여 적의 조치(원상회복 요구/원상회복 불가시 손해배상)를 해주지 않아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 (2) 조리원 계약서 (3) 조리원 내 프로그램 관련 자료 / 피부관리를 유료로 진행한 경우 해당영수증 사본 (4) 피부과 소견서(인과성 입증 필요)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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