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간 3년 경과된 화장품 사용하는 피부샵 신고기관 문의

사건번호 2019-0154166
접수일자 2019-03-07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3/6 (어디서) 창원시 성산구 소재 (누가) 소비자 (무엇을) 피부 하체 관리서비스 (어떻게) 1회 : 60000원(왜) 유통기한이 3년 경과한 화장품으로 관리를 하기에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다고 이의제기하니 미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신고 기관 문의

답변 내용

- 경남 창원시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위생 관리담당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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