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턴 LED마스크 사용 후 망막 손상

사건번호 2019-0155318
접수일자 2019-03-07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8.11.27(어디서) 셀리턴 LED 마스크 (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눈에 망막이 손상이 됨(어떻게) 홈쇼핑에서 광고를 보고 구매망막 손상으로 수요일날 수술을 함(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소비자 요구사항제출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위 내용으로 신청인이 방문함.

- 셀리턴 LED 마스크를 BS렌탈업체와 3년 렌탈약정하고 2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안구 통증 및 시린감으로 병원 치료받고 안과수술함. 현재 동 제품 사용을 중단한 상태로 렌탈 계약 해지 및 동 제품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하여 문의해 옴.

답변 내용

- 사업자측과 미협의 상태여서 우선 협의해 보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도록 안내-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전화번호])으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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