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수리

사건번호 2019-0151913
접수일자 2019-03-06
품목 기타인테리어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어디서)아파트 (누가)소비자가 (무엇을) 인테리어공사함(어떻게) 공사후 1년지나 화장실에 상부장 문짝이 떨어지지도않고 위험하여 업체에 아무리역락하여도(왜) 업체와 연락이 안되어 수리가 안되고있어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개별계약이 없었을 경우 통상 수리 후 보증기간을 1년으로 봄. -업체통화-소비자에 인테리어 공사는 2년전이며 공사비를 주지않았고 화장실 상부장을 설치한 업체는 현재 없어졌으며 문짝만 교체할수없고 전체를 다시 달아야한다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