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상해사고
상담 내용
- 아들이 2/16일날 김포에 마리나호텔에 여행을 감.- 요가룸이 있는데 아이들 들어가지 말라는 문구도 없었고 잠시 한눈판사이에 요가룸에 들어가 창틀에 머리를 다침.-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음.- 다음날 체크아웃할때 문의를 하니 지배인하고 회의후 알려주겠다고 함.- 병원비와 숙박권만 줄수 있다고 함.- 그러나 소비자는 보험처리를 하고 싶다고 함.- 소비자는 앞으로의 부대비용 및 치료비 시술비등을 보상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치료비 경비등 보상으로 되어있음을 안내.- 법률구조공단에도 자문을 받아보시라 안내.- 피해구제 접수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