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치즈케이크 변질로 인한 피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2(토) 저녁 7~8시(어디서) 편의점(누가) 자녀(무엇을) 치즈케익(어떻게) 토요일 밤에 치즈 케익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과 자녀가 구토와 설사를 하여 병원 응급실에 갔으며 남편은 월요일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는데 죽만 먹고 가면서 많이 힘들었음.(왜) 피해보상 처리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치즈케익 복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음.-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야 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제조처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제품 구입영수증을 제출 후 배상 요청하시고 일실소득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