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화재로 인한 보상요구관련문의
상담 내용
(언제) 5년전 구입(어디서) 전자랜드 /삼성전자 세탁기 /100만원대 구입(누가) 본인(무엇을) 세탁기 사용중 화재 발생(어떻게) 화재로 인하여 옷이 멸실됨(왜) 기사님 점검 결과 모터 불량으로 인한 화재 인정 하면서 제품 교환이 아닌 부품교체만 해준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부품 불량으로 인한 화재로 업체는 세탁기를 부품교체가 아닌 제품 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화재원인에 대한 공정성을 위하여는 경찰에 화재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가 동 세탁기 업체의 제품으로 판정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탁기 이외의 재산상 손해(화재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00.1.12.
제정 및 '02.7.1. 시행)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동법 시행일 이전에 제조판매된 제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함. -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자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함.
화재사고의 경우 발생한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나 그 원인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화원인이 세탁기일 경우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화재원인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화재상황 및 원인을 조사한 후 소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화재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통해 화재감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필요한 바 아직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화재발생 여부가 명확치 않으나 화재발생원인이 세탁기에 있고 세탁기 하자로 인한 피해일 때 우리 원에서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안내 -소비자 업체와 협의해보고 도움 필요시 다시 전화 주신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