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분실한 의류 보상규정
상담 내용
(언제) 2019.01.말경 세탁소에 의뢰함(어디서) 세탁소에 의류를 세탁의뢰함(누가) 소비자 [이름] (무엇을) 니트 상의 13만원에 2018..10.말경에 백화점에서 구입함.(어떻게) 세탁소로 수거하러 갔으나 찾지 못했다가 현재 분실한 것으로 확인함.(왜) 세탁소에서 분실로 보상해 준다면서 일부만 보상해 준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첫번재 드라이 후 분실한 것으로 보상규정을 알고자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을 설명함.- 내용년수 3년으로 구입 44일~ 133일까지는 구입가의 80% 배상 가능함.- 세탁업 규정으로 구입가 전액 환불이 없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