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96703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주전 일요일(어디서) 목욕탕(누가) 본인(무엇을) 목욕탕 이용-목욕탕에서 시설물이 떨어져서 다침-치료와 보상을 받기로함-보험 처리요청하였으나 처리해주지 않고 있음-구청 시설과에 확인하니 보험이 필수는 아니라고함-전치4주 진단 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등을 사업자측에 제시하시고 처리요청하시고 피해보상 금액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하시도록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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