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속에서 발견한 조각으로 인한 보상 처리방법
상담 내용
(언제) 2019.02.03.에 구입한 (어디서) 편의점에서 구입함.(누가) 소비자명 : [이름](무엇을) 캔디류 카라멜 속에서 플라스틱(0.8cm) 조각 을 발건함(어떻게) 먹던중에 입 천정이 벗겨지는 피해 발생함.(왜) 이물질로 1399로 접수하려닌 소비자상담실 번호를 제공함* 소비자 요구사항 : 피해보상 처리규정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에 관한 규정을 설명함.- 식품의 경우 복용중 이물질 확인시 1399로 접수하면 기록을 남길수 있는 행정기관임 - 제조사로 민원접수 했다면 방문수거한뒤 원인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것임.- 상해로 병운치료비외 일실소득에 대한 증정품을 제공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