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의류가 한쪽이 탔음으로 배상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15일전에 식당에서 불고기을 주문해서 먹었음-먹고나서 보니 의류을 팔쪽에 불에탔음에 그당시에는 보상을 해준다고하여전화번호을 받은것으로 2/8일에 식당에서 전화가와서는 cctv을보니 실수을한게없다며 보상을 해 줄 수없다고함-배상에대한문의
답변 내용
음식점에서 관리소홀로 소비자의 의류가 불에탔것이라면 원상복구와 원상복구가 불가능할때는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함과 배상은 세탁업의 배상비율?에대한안내함과식당에서 인정하지않은것으로 cctv을 다시 확인등이 필요함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