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심모카골드 커피 사은품 컵이 깨져 손가락 다쳐 치료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98140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2.3일경 (어디서) 동네마트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 커피 구매. -안에 사은품 컵이 있었음.(어떻게) 2.11 사용하려고 수돗물에 담갔다가 씻는 과정에서 -컵이 깨져 손가락 다쳐 16바늘 꿰멨다고 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문의함.

답변 내용

-사은품 컵이 제품 하자로 인해 깨져 다쳤다면 치료비등 일실소득배상 요구 하실 수 있음.-업체측에 접수하여 확인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고 안내함.-소비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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