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판매자인데 저주파기 사용 후 상해로 배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9-0198513
접수일자 2019-03-26
품목 저주파치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무엇을) 저주파 맛사지기 판매사업자인데 소비자 보상 요구(어떻게) 소비자 진단서에 다회치료 내용은 없는데 소비자 추후 치료비용까지 청구하고 계심 소비자 원래 염좌로 치료 받았다고 설명 하였는데 치료비를 어떻게 배상 해야하는지 궁금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료기기)5)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132로 상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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