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아기 아토피 치료 중 화상발생 치료비 전액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199356
접수일자 2019-03-27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월경 19개월 아기 아토피치료로 금화효소원에서 효소찜질 계약하다. (30회 90만원)2. 2월경 효쇼찜질 중 저온화상 발생하다.3. 병원에서는 피부이식수술까지 생각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피부이식수술까지는 배상 불가하다고 하다.4. 효소찜질당시 담당선생님 행동 무책임했으며 효과 보지 못해 치료비 전액 배상과 요금 환급 원하다.

답변 내용

[2019. 03. 27. 15:57] 업체 담당자와 통화 치료비 25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총 350만원 지불한다고 하다.[2019. 03. 27. 16:10] 신청인께 위 내용 전했으나 만족하지 못하여 더이상의 중재는 어려움을 안내하고 합불로 종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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