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보상 건.

사건번호 2019-0159786
접수일자 2019-03-11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8일(어디서) (누가) 대전시유성구(무엇을) (어떻게) (왜) -롯데마트에서 해태제과 과자(오사쩝)를 구입했음.-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니 직원을 보내 주겠다고 하는것 임.-먹다가보니 검정색 똥 같은것이 과자사이에 박혀 있는것 임.롯데마트 측에서 환불 해 주겠다고 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1)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식품 부정 불량식품 상담 가능한 곳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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