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생관련 불만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59614
접수일자 2019-03-11
품목 고시원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9-03-11(어디서) 고시원 ( 상호 ? ) (누가) [이름](무엇을) 고시원에서 빈데나옴(어떻게) 빈데에 물려서 상처 배상 요청(왜) 현재 고시원 만기가 다 되었지만 지금까지 빈데에 물린 배상으로고시원비를 환불을 받으려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요으로 고시원 위생불량으로 빈데가 나와서 몸에 상처가 있어서해당 관련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현재 고시원 상호는 알릴수가 없다고 함.소비자는 빈데에 물렸을때 병원치료을 하였다면 진단서를 발행하여 해당 고시원에발송하여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임.현재 고시원 만기가 다 되어서 소비자는 지금까지 거주한 고시원 환불을 배상받으려고하는 것이므로현재는 해당 배상으로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위생관련은 관활구청으로 신고를 하셔야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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