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처 패널티 요구

사건번호 2020-0138190
접수일자 2020-03-03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함.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편의점 패널티를 주기를 원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해당 업체에 패널티를 줄 수있는 방법이 없으머 관련해 환불받을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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