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입주 후 이동전화서비스 품질불량으로 배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3월초 새아파트 입주후보터 통신품질불량(어디서)에스케이텔레콤(누가) 신청인(무엇을) 이동전화서비스(어떻게) (왜) -아직 중계기 설치가 안되어 통신품질이 나쁨-사용한지 6개월 경과되었음-배상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3)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함.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제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4)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함.*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실제적인 피해 자료 구비하시어 배상요청하실 수 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