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튀김기 사용중 화재발생 2차피해발생 보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20-0136480
접수일자 2020-03-02
품목 튀김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2월초경(어디서)신일산업(누가)신청인(무엇을)전기튀김기(어떻게)-2월초경 전기튀김기 구매 -배송당일 사용하다 화재발생 -기기외 테이블 소화기 비상계단비치 사용하다 배란다 바닥 손상 -회사측에서 화재인정함 / 손해전문자 통해 청구 권유받음(왜)-전자기기 사용중 화재 2차피해 보상기준 문의 -정신적 피해보상 요청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 안내제조자가 제조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됐을 때 그 제품의 하자로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 이때 제조자는 과실이나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제품만 손상시 제외/ 제품은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화재로인한2차피해 보상 요청할 수 있어보임 안내*업체에서 화재는 인정 / 소방서 증명서 발급 기다리는 중 / 업체에서 손해전문가 통해 보상요청 권유 받음 / 번거로울 경우 다른보상 신청방법 문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 안내**정신적피해보상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어려움 / 132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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