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요구건

사건번호 2019-0195387
접수일자 2019-03-25
품목 전기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는 2년 전쯤에 온열매트를 수원에서 구입했음-며칠 전 사용하다가 매트에 불이 타 아래깔았던 카페트까지 탔음-소비자가 화상을 입었음-업체에 연락해서 300만원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음

답변 내용

- 현재는 품질보증기간 이후로 업체에 연락해 유상수리 받으실 수 있음-보상요구를 이미 해놓은 상태니 답변 기다려보시고 만약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조건을 안 들어줄 시 민사진행이나 소액재판을 하실 수도 있음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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