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가 너무 빨리 익는 하자가 있어
상담 내용
(언제) 작년 10월에 (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이(무엇을) 김치냉장고를 구입함(어떻게) 11월 둘째주에 김치를 담가 저장을 함(왜) 이틀만에 김치가 익은 상태가 되어 온도를 강냉으로 조정하여 놓았는데도 한달도 안되어 완전히 시어버림- 기사가 나와 뒷판을 열어 확인하니 온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온도를 낮춰놓고 갔음- 다시 회사에서 담근 김치로 테스트를 해보니 일주일도 안되어 또 김치가 시어버림- 어제 기사가 방문하여 수리를 해준다고 부품을 가져왔음* 소비자 요구사항- 본인은 수리를 원하지 않고 교환을 요청함- 하자가 있는지 또 김치를 담가서 테스트를 해야 하고 김장김치도 못먹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소비자가 전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2회 수리후 동일하자 3회째 발생하는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본사민원처리요청- 대전 서비스센터 책임자 통화 : 제품에 이상이 없는 점 설명을 드렸으나 계속 항의하여 전자회로 기판 교체를 한번 진행하여 드리겠다고 한 것임. 불량이 아니므로 교환 환급 진행은 불가능함- 답변 내용 설명차 소비자께 전화드렸으나 전화받지 않음- 소비자 콜백 남겨 주셔 전화드렸으나 전화연결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