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임상실험없이 허가되어 문의 10

사건번호 2019-0127557
접수일자 2019-02-22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년전에(어디서) 약국(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동아제약 바르는 약품(어떻게) 약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함. (왜) 화상등 1. 다리가 아파서 부탁했는데 질윤활제제 받았음. 2. 부작용 발생하여 정신과 치료도 받았음. 3. 식약처 해당제품 등록취하 시켰음. 4. 처음 임상실험 그치지 않고 허가 내준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약품 임상실험없이 허가되어 문의

답변 내용

2/22 11:58 - 본 센터는 신고 고발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합의 권고 등 중재만이 가능한 기관임을 알림.-식약처 접수되었다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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