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 화상으로 인한 배상
상담 내용
(언제) 지난 수요일에(어디서)크린토피아에서 (누가) 신청인의 남편이(무엇을) 바지를(어떻게) 세탁후 (왜) 몸에 두드러기와 화상이 일어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의복류를 보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봉제불량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수리이며 수리 불가시 교환 교환불가시 구입가 환급순입니다. 위 기준을 근거로 하나 해당의류 착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의사소견서상 입증확인이 되어야만이 치료비와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며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