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 헤어드라이기 구입.사용하다 전기선에서 스파크 발생 옷에 튀어 화상시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관련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9-0128969
접수일자 2019-02-22
품목 헤어드라이어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수입제품을 판매하는 '부만코리아'업체 관계자임.2.소비자분(여자)이 독일제품인 헤어드라이기를 3/19일 사용하다 헤어드라이기 머리부분 연결되는 전기선에서 스파크가 튀어 옷에 붙어 화재발생바로 불을 끄기는 했는데 가슴부위에 작게 물집이 잡히는 2도 화상을 입었다 함.

- 해당제품을 구입한지 사용한지 1년 안 됨((제조국: 중국)3.병원치료는 이미 끝난 상태(밴드부착)로 흉이 남는다고 했다 함. - 소비자분이 치료비 등 불에 탄 속옷겉옷 배상 요구하여 치료비 영수증만 제시하면 치료비 지급 및 겉옷 의류는 구입한지 오래되어 영수증이 없다 하여 비슷한 의류 구입 후 영수증 첨부하며 구입가격 전액 지급해 주기로 협의는 했음.

- 드라이기에서 스파크 튄 원인이 제조상 결함인지 여부는 애매하여 도의적 책임으로 소비자님께 치료비 및 겉옷 의류에 대해 감가상각없이 새로 구입하면 구입가격(영수증만 첨부) 배상해 주기로 했는데 이외 소비자가 또 흉이 남는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4.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하는지 규정 및 금액 알고 싶음.

- 업체입장에서는 제조상결함여부를 떠나 도의적으로 소비자 생각하여 화상입은 치료비 및 의류 새로 구입시 감가상각없이 구입가격 배상을 해준다 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판단됨.* 소비자 요구사항: 병원 치료비 및 피해입은 의류의 유사 의류 새로 구입시 구입가 배상 이외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답변 내용

1.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드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가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 안내.2.헤어드라이기 이용시 스파크 발생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인지 여부 확인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하자로 확인시 제조업체 또는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함.

- 정신적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금액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은 없는 관계로 손해배상금액 등의 답변은 어려우나 제조물 결함에 의한 하자발생으로 이용자(소비자)가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도의적으로 볼 때 일정부분 정신적 손해배상은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내.

- 다만 제조물 결함이 아닐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3.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사업자측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제조물 책임이 아닌 것으로 100% 확신할 경우 법률적 자문도 받아 본 후 소비자와 협의할 사항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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