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 카스 병맥주 병 입구쪽이 미세하게 깨져 있어 위험하여 신고 문의

사건번호 2019-0125333
접수일자 2019-02-21
품목 맥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2.21 (어디서) 동네 슈퍼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OB 카스 병맥주 구매 (어떻게) 오프너로 따니 병 입구쪽이 미세하게 깨져 있었음-이전에도 그런적이 있어 배상을 받은적이 있었음(왜) 2.21 업체 전화하니 유통과정에 그럴수 있다고 함.-너무 무성의하게 안내함-위험한것 같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신고하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식료품의 경우 -함량 용량부족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타 1399측에 신고 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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