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폭발 신체상해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124921
접수일자 2019-02-21
품목 헤어드라이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 구매한 헤어드라이어 사용중(어디서) 집에서(누가) 본인 (무엇을) 필립스 헤어드라이어 (어떻게)2월17일 아침에 머리 말리고자 드라이기 사용중 폭발 목부위와 손목 화상 심하게 발생하여 고객센터알림 -업체담당자 방문하여 드라이기 수거 해감 현재 피부과 치료받고 있는중임 (나중에 상처가 생길수있다 의사설명) -업체 측에서는 치료비 와 경비는 배상해주고 새제품 보내준다 함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완치후 상처에 대한 보상요구

답변 내용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신체상해 - 치료비 경비 배상 안내 -상처 흔적에 대한 보상은 업체 와 협의사항으로 안내 -더 자세한 문의는 제품안전 정보센터 안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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