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출입문에 몸이끼어 상해입은치료비요청
상담 내용
(언제) 2월9일(어디서) 신도림 지하철역사(누가) [이름]소비자 줄을서서 기다리다가 고객들이 내린다음 승차하던중(무엇을) 출입문 에 몸이끼어(어떻게) 타박상을 입음(왜) 업체는 출입문에서 상해 입는것은 면책사유로 보며 도의적 차원에 1회 병원비 치료비 해 준다고함-바람이 불면 뼈가 시리고 아파 치료을 더 하여야 하고 이후 MR까지 촬영하여야 한다함* 소비자 요구사항 계속적인 치료비 요청함
답변 내용
-제품시설및안전부주의로 상해 입을경우 치료비및경비일실소득배상요청가능함-지하철 출입시간 경과뒤 소비자가 출입하였을경우 소비자 부주의로 볼수있슴-CCTV확인 하여야 할부분인거수 같음 민원접수-[전화번호]콜센타 상담원 [이름]님 출입문 사고접수 역무실에서 받고 있다고함 신도림역 [전화번호] 전화함 [이름]사고 담당자 통화함=9시40분-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부분으로 소비자가 조심하여야 하는부분이라고 함-내부규정상 경제적인 어려움니나사회적으로 약자인자을 위하여 면책사유일경우에도 1회정도 치료비 지불하는규정으로 도움드릴수 없다함-정부민원콜센타 지하철공사 내부규정 약정 도움요청 하여보시도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