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차량 조향장치 제작결함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영업손실 보상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9.01.30. 카니발 차량을 구입함.-2019.02.11. 고속도로에서 핸들떨림과 소음발생하여 확인하니 조향장치부분에 핀이 이탈되어 바퀴가 꺽여 있음.-피신청인은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임.-신청인은 정신적인 피해와 일정 차질로 인한 영업피해등의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통상적인 손해인 공산품 품질 보증은 본원에서 중재가 가능하나 정신적인 피해등 확대된 손해(특별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히야 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