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화재로 인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25301
접수일자 2019-02-21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년전에 구입.(어디서) 매리노전자 (누가) 본인(무엇을) 전기장판(어떻게) 8만원 카드결제(왜) 1.30 사용하던 장판에서 불이났음. 매리노전자 2. 탄소온열매트인데 업체에 문의하니 제조사가 없어졌다고 함. 3. 수리는 하고 있으나 보상은 불가하다고 함. 4. 패드에 구멍이 났음. 5. 제품교환 받고자 하나 단종이 되었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업체와 협의 후 재상담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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