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 하자에 대한 상담

사건번호 2019-0101671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연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2016년(어디서) 코웨이(누가) [이름]소비자(무엇을) 코웨이 연수기(어떻게) 소비자가 3년 전에 코웨이에서 연수기를 구입. a/s기간이 3년이라고 했다고 함. 처음 구입을 하고 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교환을 요구하니 안된다고 하여 부품교환을 해주었다고 함.

그 이후 같은 고장이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계속 수리만 진행하고 교환은 불가하다고 했다고 함. 6개월 전에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같은 고장이 또 발생하면 교환을 해달라고 하니 사업자 쪽에서 교환을 진행해주겠다고 함. 2019년 2월이 a./s마지막 달인데 확인해보니 안의 소금이 하나도 녹지 않았다고 함.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 당시의 상담원은 퇴사를 했다고 함. 소비자는 이렇게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데 기기르 ㄹ교환받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심.(왜) 소비자는 기존의 모델과는 다른 모델로 교환을 요청하고 있음.계약자 : [이름]전화번호 : [전화번호]*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코웨이로 공문접수.사업자 회신 - 새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합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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