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에 좋은 건강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민원 접수
상담 내용
(언제) 1달전(어디서) 전화권유판매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관절건강식품(어떻게) 구입함(왜)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숨이 가빠짐 * 소비자 요구사항-1달 복용후 숨이 가빠져 3개월치 79만원을 주고 구입함 업체에 문의하니 절반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불만 접수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설명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소비자님 현재 부작용 발생시에는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요청 가능하오나 복용하신 약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가능이 되어야 예를들어 진단서나 치료내역에 문제의 제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자료가 있으셔야만 보상요구 가능함을 설명함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원에서도 제품의 문제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의제기 어려운점 양해안내함